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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자회로의 변경등의 사항이 발행하였을 경우 신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변경신고로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 가능한 경우에 관한 규정.
변경신고는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잠정인증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델명/인증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0호)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형식기호가 변경된 경우는 신규 적합성평가 대상임.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ㆍ스마트폰ㆍ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ㆍ성명ㆍ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ㆍ합병ㆍ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ㆍ성명ㆍ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바. 별표 1 제11호 너목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나. 무선 송ㆍ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 형식기호: 기기부호+주파수+송/수신 구별+전력+전파형식+채널
'별표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중 아래의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기자재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 회로의 변경
두 개 이상의 소자 연결 시 연결 순서의 변경 또는 연결방법(직렬 또는 병렬) 변경을 모두 포함한다.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형식기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적합성평가 대상임.)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ㆍ스마트폰ㆍ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ㆍ성명ㆍ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ㆍ합병ㆍ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ㆍ성명ㆍ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나.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다.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마.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바. 별표 1 제11호 너목 2) 또는 3)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성품을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거나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추가

3. 제4조제1항제2호의 무선분야 적용기준과 관련한 변경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적합성평가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으로 대치
나. 무선 송수신용 부품(또는 무선기능의 완성품)을 제거


 

 

▲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적합인증의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후 작성)

▲ 전자파적합성 변경사항의 신고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에 따라 인증(등록)된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신고 시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7조의4).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58조의2 제5항),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7조의4).

▶ 신고서류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인 경우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적합인증한 제품의 경우: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후 작성)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기자재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ㄱ.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적합인증한 제품의 경우: 적합인증서
-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 적합등록필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ㄴ.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 상호ㆍ성명ㆍ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 적합인증한 제품의 경우: 적합인증서
-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 적합등록필증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

다.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술 설명서, 부품의 데이터시트 등)

▲ 변경신고의 생략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 증명서류
가.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
나.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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