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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 인증의 표시

적합성평가 표시는 KC마크, 인증번호(식별부호), 적합성평가정보로 구성됩니다.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 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do?fa_type=d&fa_category=compt 

 

인증표시의 실예

 

적합성평가 표시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21.6.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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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0호 (2021.06.2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3(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영 제77조의5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전에 그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만약 표시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전에 스티커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별표 5] 내용 발췌

 

다. 적합성평가표시[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 KC마크와 인증번호(식별부호)는 포장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사용자 설명서에 적합성평가정보 표시, 포장에는 KC마크와 인증번호 표시

2)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식별부호: 인증번호

제품에 기본도안과 식별부호만을 표시한 예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4)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5)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포장에는 표시 해야한다.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식별부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식별부호”)을 링크할 수 있다.

 

갤럭시 S7 예) http://www.rra.go.kr/conform/MSIP-CMM-SEC-SMG930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상에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KC

13개 법정 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2009년)

 

 

■ 외국 통합인증마크: CE(EU), PS(일본), CCC(중국)

■ 미국의 전자파적합성 인증마크: FCC

 

 

전자파 적합성 인증번호 체계 변경

◉ 2011년 ~ 2014년 발급된 인증번호(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1-02호 2011.1.21.)

① 방송통신 기기 식별: KCC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② 인증분야 식별부호 : C (적합인증) / R (적합등록) / I (잠정인증)

C (Certification) / R (Registration) / I (Interim)

③ 시험분야 식별부호 : R (무선 시험) / T (유선 시험) / E (전자파) / M (복합 시험)

- 복합 시험분야의 예 : 무선+전자파, 유선+전자파 등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④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 M (제조자) / I (수입자) / S (판매자)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합니다.

⑤ 신청자 식별부호 : 국립전파 연구원장이 부여한 업체 ID3자리(영문 대소문자, 숫자의 조합)로 전자민원센터에서 등록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 중복되는 식별부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제품 식별부호 :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모델명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 2014년 ~ 2017년 발급된 인증번호(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12호 2014.7.2.)

① 방송통신 기기 식별 부호를 KCC -> MSIP로 변경 (미래창조과학부 약자)

 

◉ 2017년 ~ 2018년 발급된 인증번호(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7-14호 2017.12.5.)

① 방송통신 기기 식별 부호를 MSIP -> R로 변경 (Radio wave의 이니셜로 추측)

*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 2018년 ~ 현재까지 발급된 인증번호(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13호 2018.7.31.)

이전 ②③④에 해당하는 기본 인증 정보 식별을 3자리에서 ②③ 1자리 또는 2자리로 변경

1. 기존 : R-REI(CMI)-식별부호-모델명

2. 개정 : R-R(C/I)(S)-식별부호-모델명(R:적합등록, C:적합인증, I:잠정인증, S:동일 기자재)

R-R-ABC-xxxxxxxxxxxxx / R-RS-ABC-xxxxxxxxxxxxx

R-C-ABC-xxxxxxxxxxxxx / R-CS-ABC-xxxxxxxxxxxxx

R-I-ABC-xxxxxxxxxxxxx / R-IS-ABC-xxxxxxxxxxxxx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 인증분야 식별부호 : C (적합인증) / R (적합등록) / I (잠정인증)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 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 물건을 등록한 등록업체의 허락을 받아 해당 물건의 전자파 적합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신규로 해당 물건에 대해 인증/등록을 하는 경우.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인증 확인 방법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https://www.rra.go.kr/ko/index.do

1. 적합성 평가 현황 검색창에서 ① 검색할 인증번호의 인증 발급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설정해준다. 인증번호가 “R-R-” 형식이라면 5년을 선택하면 충분하고 기타 다른 형식이라면 5년을 클릭한 뒤 시작 연월일을 2010XXXX로 변경해주어야 검색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2. ②번 인증/등록 번호 입력에 확인하고자 하는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인증번호는 대소문자를 구별하므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3. 입력이 되었으면 아래쪽 검색 버튼을 “클릭”해준다.

 

4. ①번과 ②번으로 검색이 안 된다면 검색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②번의 입력창을 비워둔 상태에서 ③번 모델명에 해당 제품의 모델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준다.

 

 

※ 갤럭시 S7

갤럭시 S7 SK모델 인증표시

모델명: SM-G930S

인증번호: MSIP-CMM-SEC-SMG930

 

갤럭시 S7의 MSIP는 2014 ~2017년의 기간에 사용된 인증번호이다. 따라서 검색기간 설정에서 이 기간이 포함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 인증번호로 검색

검색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확인”을 클릭해주어야 한다.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왔다. 해당 모델을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은 인증현황이 팝업창으로 표시된다.

파생모델로 SM-G930L(LG U+), SM-G930K(KT)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증번호가 검색되고 인증현황이 표시된다는 것은 SM-G930S 모델(파생모델 포함)이 전파법 법규에 규정된 전자파 적합성의 규격을 만족(인증/등록)한다고 확인되는 것이다.

 

▶ 모델명으로 검색할 경우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표시된다.

 

전자파 적합성의 제조자 인증과 수입자 인증 차이

■ 제조자 인증

제조자가 전자파 적합성 인증/등록을 한 경우로 해당물품에 대한 책임이 제조자에게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해당물품을 수입 시 별도로 전자파 적합성에 대해 인증/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제조자가 받은 전자파적합성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수입자 인증

수입자가 해당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 인증/등록을 한 경우로 인증 받은 수입자 이외에는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할 수 없다.

인증/등록을 하지 않은 수입자가 같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전자파 적합성 인증/등록을 하고 수입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책임은 각 인증 받은 수입자에게 있게 된다.

 

타 수입자가 인증/등록을 한 제품을 별도로 인증/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 인증 제품을 수입한게 되어 불법 수입에 해당되고 타수입자가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내역 도용에 해당되어 반송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

 

구 인증번호 체계에서는 기본인증 정보식별란에 M (제조자) / I (수입자) / S (판매자)등으로 구별하여 기재되며 갤럭시 S7의 경우 “CMM”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증 받은 자의 상호와 제조자가 “삼성전자(주)”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구 인증번호 체계의 제조자 / 수입자 인증 예)

MSIP-CRM-XXX-XXXXXXXX 제조자 인증

MSIP-CRI-XXX-XXXXXXXX 수입자 인증

 

신 인증번호 체계에서는 인증 받은 자의 상호와 제조자의 동일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각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각 수입자에 해당하는 전자파적합성 정보를 표시 하여야한다.

 

동일기자재에 대한 인증/등록제도

기존 수입자가 인증/등록한 제품에 대해 수입하고자 할 경우 기존 수입자의 허락을 받아 지정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를 사용하여 인증/등록하는 제도이다. 다만,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수입자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게 된다.

인증번호에 동일기자재에 대한 인증/등록이라는 표시로서 “S”를 표기한다.

R-RS-ABC-xxxxxxxxxxxxx

 

 

 

전자파적합성 인증과 더불어 표시되는 제품안전인증번호 검색은 아래 URL의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다.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인증제도 

전자파 적합성 인증/등록과 안전관련 인증은 별개이다.
둘 다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각각의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파 적합성 인증/등록은 전파법에, 안전관련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된다.

1.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A D 0 1 0 0 0 1 - 01 0 0 1 - 01 A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인증기관 안전인증코드 안전확인코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H X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J Y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S Z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국내 국외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 밖의 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북 한 Q    

 

다) ③란에는 전기용품 분류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전기용품분류 코 드 전기용품분류 코 드
전선 및 전원코드 01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 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03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 부품 및 연결부품 04 정보통신사무기기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변압기 06    

 

라) ④란에는 동일지역·동일제품분류의 제조업자의 일련번호를 네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마) ⑤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두 자리 숫자(예 : 2010년→10, 2011년→11, 2022년→22)로 기재한다.
바) ⑥란에는 동일공장·동일제품분류의 기본모델(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련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는 동일모델 수입업자 식별코드를 기재한다.
아) ⑧란에는 기본모델의 변경신청에 따른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기본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생활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A 0 1 D A 0 0 1 - 12 0 0 1 A
 

 

가) ①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 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일반 A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 증명을 하는 경우 L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없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M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일반 B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안전성 검사 없이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N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C

 

나) ②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다) ③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인증기관명 코 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의류시험연구원 4
FITI시험연구원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KOTITI시험연구원 7

 

라) ④란에는 생활용품 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A 경 기 도 H 아시아지역 R
부산광역시 B 강 원 도 I 미주지역 S
대구광역시 C 충청북도 J 유럽지역 T
인천광역시 D 충청남도 K 중동지역 U
광주광역시 E 경상북도 L 아프리카지역 V
대전광역시 F 경상남도 M 그 밖의 지역 W
울산광역시 G 전라북도 N 국내생산 역수입 Y
세종특별자치시 X 전라남도 O    
    제 주 도 P    
    북 한 Q    

 

마) ⑤란에는 동일지역ㆍ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바) ⑥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2자리 숫자(예 : 2010년→10, 2011년→11, 2022년→22)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는 동일공장ㆍ동일제품분류의 인증 또는 신고 순서의 일련번호를 숫자로 기재한다.
아) ⑧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서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라목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의 번호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⑧란에 "ch"를 표시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7]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제7조 관련) 발췌

 

 

3. 어린이제품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A 0 1 D A 0 0 1 - 0 0 0 1 A
 

 

가. ①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관리단계 구분 코 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 일 반 CA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 증명을 하는 경우 CL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없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CM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 일반 CB
동일모델 확인을 통해 안전성 검사 없이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CN

 

나. ②란에는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코 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코 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코 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01 유아용 섬유제품 01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10
어린이 놀이기구 02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02 학용품 11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03 어린이용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03 보행기 12
어린이용 비비탄총 0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04 유모차 13
-   아동용 이단침대 05 유아용 침대 14
-   완구 06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15
-   유아용 삼륜차 07 유아용 캐리어 16
-   유아용 의자 08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17
-   어린이용 자전거 09 -  

 

. 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를 기재하며,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코드를 준용하여 별도 고시한다.

 

. 란에는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A 경 기 도 H 아시아지역 R
부산광역시 B 강 원 도 I 미주지역 S
대구광역시 C 충청북도 J 유럽지역 T
인천광역시 D 충청남도 K 중동지역 U
광주광역시 E 경상북도 L 아프리카지역 V
대전광역시 F 경상남도 M 그 밖의 지역 W
울산광역시 G 전라북도 N 역수입 Y
세종특별
자치시
X 전라남도 O    
    제 주 도 P    
    북 한 Q    

 

마. ⑤란에는 동일지역ㆍ동일제품분류의 제조공장의 일련번호를 3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바. ⑥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1자리 숫자(예 : 2015년→5, 2016년→6, 2017년→7)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는 동일공장ㆍ동일제품분류의 인증 또는 신고 순서의 일련번호를 숫자로 기재한다.
아. ⑧란에는 인증서 변경신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신청모델에는 없으나,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순차적으로 변경(A→B)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인증서 및 신고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라목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의 번호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⑧란에 "ch"를 표시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없다.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발췌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및 지정시험기관 검색 방법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면제 대상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중 고시에 의해 비대상인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 요건면제 받은 기자재에 대한 면제 이행기간 연장 가능 여부(RRA KSDB 제1-1호)

[전자파 적합성] -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RRA KSDB 제2호)

[전자파 적합성] -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RRA KSDB 제3-1호)

[전자파 적합성] -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RRA KSDB 제4-2호)

[전자파 적합성] -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RRA KSDB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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