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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동일 제품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공유

□ 근 거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부칙 < 제2018-13호 >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ㅇ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시험성적서 등)

□ 내 용

ㅇ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신청한 사업자 각각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2018.07.31.)

ㅇ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만 신청인 별로 달리하고 모든 내용은 동일하여야 함(신청자 식별부호가 시험성적서에 들어가는 경우 신청인 별로 다르게 할 수 있음)
1. 시험신청 기자재명
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시험원의 의견
10. 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
11. 지정시험기관의 장, 기술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서명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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