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타목의 전기자전거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내 용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타목의 전기자전거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전동기기는 제11호 다목 52)로 분류
ㅇ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서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타목의 전기자전거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내 용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타목의 전기자전거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전동기기는 제11호 다목 52)로 분류
ㅇ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서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반응형
'전자파 적합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세관 통관관련 적합성평가제도 설명회 자료 (0) | 2021.10.25 |
---|---|
전자파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변경신고 (2) | 2021.08.23 |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 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 전자파 적합성 확인방법 (0) | 2021.08.23 |
직류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 (0) | 2021.08.10 |
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RRA KSDB 제12-1호) (0) | 2021.08.10 |
다수 신청인이 공동 시험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 방법(RRA KSDB 제11호) (0) | 2021.08.10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RRA KSDB 제10호) (0) | 2021.08.10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품 면제대상의 범위(RRA KSDB 제8호) (0) |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