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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타목의 전기자전거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ㅇ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내 용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타목의 전기자전거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전동기기는 제11호 다목 52)로 분류

ㅇ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서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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