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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2012.3.19.>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분야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라목,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자재,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산업표준화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 법률에 따른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https://e-ks.kr/KSCI/lmx//lawFullScreenEx.do?id=0000001407&reform_no=0002


전기자기적합성(EMC) 규격

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5 - 825호 (2005. 12 01)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6 - 956호 (2006. 12. 28)

개별기기의 전기자기적합성 시험은 다음 규격을 따라 시험하여야 하며, 각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값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복합기능을 가진 기기는 각 각의 시험 기준에 만족해야한다.
규격 번호 규 격 명
K 00011 산업과학의료(ISM)용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
K 00013 전기자기적합성(EMC) - 음성과 텔레비전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
K 00014-1 전기자기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제1- 전기자기장해
K 00014-2 전기자기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제2- 전기자기내성- 제품군규격
K 00015 전기자기적합성(EMC) - 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
K 00016-1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 - 1: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측정장비
KS C CISPR 16-1-1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1: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 1: 측정장비
KS C CISPR 16-1-2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1: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 2: 측정 부대장비 - 잡음단자전압
KS C CISPR 16-1-3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1: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 3: 측정 부대장비 - 잡음전력
KS C CISPR 16-1-4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1: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 4: 측정 부대장비 - 잡음전계강도
KS C CISPR 16-1-5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1: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 5: 30MHz - 1000MHz 의 안테나 교정 시험장
K 00016-2 전기자기장해 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 - 2: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측정방법
KS C CISPR 17 수동 전기자기장해 필터와 억제부품의 억제특성 측정방법
K 00020 라디오, 테레비전수신기 등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의 전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K 00022 정보사무기기의 무선방해특성에 대한 측정방법과 한계값
K 00024 정보사무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K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 - 3: 한계값 - 2: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 A이하)
K 61000-3-3 전기자기적합성(EMC) - 3: 한계값 - 3: 플리커와 전압변동에 대한 한계값(상당 16 A이하)
K 61000-6-1 전기자기적합성(EMC) - 6: 일반기준 - 1: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K 61000-6-2 전기자기적합성(EMC) - 6: 일반기준 - 2: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K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 - 6: 일반기준 - 3: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K 61000-6-4 전기자기적합성(EMC) - 6: 일반기준 - 4: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K 61000-3-11 전기자기적합성(EMC) - 3: 한계값 - 11: 공공저전압 시스템에서의 전압변동 및 플리커의 한계값 - 75 A이하의 정격전류와 조건부 연결 기기
K 61000-4-2 전기자기 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2: 정전기방전 내성
K 61000-4-3 전기자기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3: 전기자기방사 내성시험
K 61000-4-4 전기자기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K 61000-4-5 전기자기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5: 서지 내성시험
K 61000-4-6 전기자기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6: 전기자기장 전도내성시험
K 61000-4-8 전기자기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8: 전원주파수 자계내성시험
K 61000-4-9 전기자기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9: 펄스자계 내성시험
K 61000-4-11 전기자기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11: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K 61000-4-13 전기자기적합성(EMC) - 4: 시험 및 측정방법 - 13: 교류 전원단에서 주전원선 신호화를 포함한 고조파와 중간 고조파, 저주파 내성 시험
K61547 일반조명기구 - 전기자기적합성 내성 요구사항
K10001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수입되는 물품이 인증 받을 당시의 동일한 기자재인 경우에 한해,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상의 적용기준에 상기의 전자파적합성 규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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