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2012.3.19.>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분야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라목,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자재,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산업표준화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 법률에 따른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분야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라목,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자재,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산업표준화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 법률에 따른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https://e-ks.kr/KSCI/lmx//lawFullScreenEx.do?id=0000001407&reform_no=0002
전기자기적합성(EMC) 규격
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5 - 825호 (2005. 12 01)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6 - 956호 (2006. 12. 28)
개별기기의 전기자기적합성 시험은 다음 규격을 따라 시험하여야 하며, 각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값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복합기능을 가진 기기는 각 각의 시험 기준에 만족해야한다.
규격 번호 | 규 격 명 |
K 00011 | 산업ㆍ과학ㆍ의료(ISM)용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 |
K 00013 | 전기자기적합성(EMC) - 음성과 텔레비전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 |
K 00014-1 | 전기자기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제1부 - 전기자기장해 |
K 00014-2 | 전기자기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제2부 - 전기자기내성- 제품군규격 |
K 00015 | 전기자기적합성(EMC) - 조명기기ㆍ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 |
K 00016-1 | 전기자기장해ㆍ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 - 제1부: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측정장비 |
KS C CISPR 16-1-1 | 전기자기장해ㆍ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자기장해ㆍ내성 측정장비 - 제1절 : 측정장비 |
KS C CISPR 16-1-2 | 전기자기장해ㆍ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자기장해ㆍ내성 측정장비 - 제2절 : 측정 부대장비 - 잡음단자전압 |
KS C CISPR 16-1-3 | 전기자기장해ㆍ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자기장해ㆍ내성 측정장비 - 제3절 : 측정 부대장비 - 잡음전력 |
KS C CISPR 16-1-4 | 전기자기장해ㆍ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자기장해ㆍ내성 측정장비 - 제4절 : 측정 부대장비 - 잡음전계강도 |
KS C CISPR 16-1-5 |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 제5절 : 30MHz - 1000MHz 의 안테나 교정 시험장 |
K 00016-2 | 전기자기장해 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측정방법 |
KS C CISPR 17 | 수동 전기자기장해 필터와 억제부품의 억제특성 측정방법 |
K 00020 | 라디오, 테레비전수신기 등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의 전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
K 00022 | 정보사무기기의 무선방해특성에 대한 측정방법과 한계값 |
K 00024 | 정보사무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
K 61000-3-2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 한계값 - 제2절 :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 A이하) |
K 61000-3-3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 한계값 - 제3절 : 플리커와 전압변동에 대한 한계값(상당 16 A이하) |
K 61000-6-1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기준 - 제1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
K 61000-6-2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기준 - 제2절 :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
K 61000-6-3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기준 - 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
K 61000-6-4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기준 - 제4절 :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
K 61000-3-11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부 : 한계값 - 제11절 : 공공저전압 시스템에서의 전압변동 및 플리커의 한계값 - 75 A이하의 정격전류와 조건부 연결 기기 |
K 61000-4-2 | 전기자기 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2절 : 정전기방전 내성 |
K 61000-4-3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3절 : 전기자기방사 내성시험 |
K 61000-4-4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4절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
K 61000-4-5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5절 : 서지 내성시험 |
K 61000-4-6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6절 : 전기자기장 전도내성시험 |
K 61000-4-8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8절 : 전원주파수 자계내성시험 |
K 61000-4-9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9절 : 펄스자계 내성시험 |
K 61000-4-11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11절 : 전압강하, 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
K 61000-4-13 |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 제13절 : 교류 전원단에서 주전원선 신호화를 포함한 고조파와 중간 고조파, 저주파 내성 시험 |
K61547 | 일반조명기구 - 전기자기적합성 내성 요구사항 |
K10001 |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
수입되는 물품이 인증 받을 당시의 동일한 기자재인 경우에 한해,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상의 적용기준에 상기의 전자파적합성 규격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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