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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인증을 받은 경우, 특정모델에 한해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KS인증서 상에서 명시한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별표 6의2]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 내 용

ㅇ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품목 중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면제 범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특정모델)에 한해 EMC 분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임

※ 「전파법」 제58조의3 및 시행령 제77조의7에 따른 [별표 6의2]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적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이상인 기자재

ㅇ KS인증을 받은 품목 중 「전파법」에 따라 면제받은 모델을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한 제품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나 KS인증 모델은 변경신고 한 것으로 간주 함

※ 예) KS인증 시 전력용량 “70W초과 150W이하” 구간 내에서 100W 모델에 대해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한 경우, 전력용량 100W 해당 모델 및 그 이하 용량의 모델(전기적회로가 동일한 것)에 한해 변경신고 생략

RRA KSDB 제8호 (2018.12.27.)
 

▶  KS 인증시 표본으로 선정되고 검사 된 모델의 하위용량 제품은 변경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파적합성 면제 대상인 것으로 생각 됨.

 

RRA KSDB 제8호(2018.12.2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품 면제대상의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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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면제 대상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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