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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최근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등 이동수단용 전동기기가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내 용

ㅇ 전동스쿠터와 전동자전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다목 52)에 따라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로 분류되어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임

- 다만, 해당 기자재가 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고 인증을 받은 별도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더목에 따라 자기시험 적합등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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