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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내 용

ㅇ 국내에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적합성평가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수입하는 물품은 중고이고
▶  해당 물품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고 인증/등록되어 있으며
▶  인증/등록 번호를 포함한 전자파적합성 표시가 되어 있고 인증/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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