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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발행 주체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및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 내 용

ㅇ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공급자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등록”하는 제도임

ㅇ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는 자체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외국에서 시험한 성적서 등으로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할 수 있음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및 지정시험기관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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