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개 요

ㅇ 직류전원(DC)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내 용

ㅇ 직류전원(DC)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너목에 따라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임

※ 2012.7.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교류전원( 50V 이상 1000V 이하)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으로 편입

- 또한, 전자파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기자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류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를 2013.7.1.부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으로 분류. 이는 당시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한 것임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중 고시에 의해 비대상인 기자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