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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전자 제품(기자재)은 전자파 적합성의 대상/비대상/면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의 기준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전자파적합성 평가 대상 기준
1. 완성품 형태로 9kHz 이상의 전자회로가 있는 제품
2. 전동모터가 있는 제품 (전원 유형에 상관없음)
3. 모든 무선제품 (적외선(IR) 제어 방식 / 수신기능만 있는 경우 비대상)
4.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자동차 전원 12V/24V와 직접연결)

시험방법: KS C 9995:2021
차량용 무선기기와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 유통 전기·전자 단위부품의 비의도적 전자파 방해로 인해 차량용 기기 또는 다른 전기·전자기기에 영향을 주어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차량용 기기의 운행과 관련된 기능, 다른 전기·전자 단위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 요구사항을 정의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기기류 예: 블랙박스, 오디오 시스템, 라이더, 광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기류

 

* 완성품/완제품 형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패키지 또는 외형의 형태
* 9 kHz ~ 400 GHz의 주파수 범위에서 무선 서비스에 위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
* 전자회로 : 능동소자가 하나라도 사용된 회로(비선형 회로), 모든 소자가 수동소자로 되어 있는 회로(선형회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 수동소자: 다이오드, 저항, 배리스터, 커패시터, 서지 흡수기, 인덕터 등.
* 디지털 장치: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
* 정보기기: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

 

상기  "전자파적합성 평가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전자 접촉기(개폐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아.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해당되나  마그네틱(전자석) 또는 바이메탈(열동형)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회로가 없으므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KN60947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3.2 전자파 내성(Immunity) 3.2.1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는 정상사용 상태에서 전자파 방해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전자파 내성시험이 필요하지 않다.
3.3 전자파 방출(Emission) 3.3.1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의 경우, 전자파 방해는 때때로 일어나는 개폐동작 중에만 발생될 뿐이다. 전자파 방해 발생시간은 지속시간이 ms 수준 정도이다. 이러한 전자파 방출의 주파수와 레벨,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저압설비의 통상적인 전자파 환경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전자파 방출에 대한 요구사항은 충족될 것으로 간주되어, 검증할 필요가 없다.
4.1 내성 시험 4.1.1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3.2.1 참조).
4.2 방출 시험 4.2.1 전자회로가 없는 기기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3.3.1 참조).
마그네틱(전자석) 방식 전자 접촉기

이 글에서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인 기자재중 고시에 의해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자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대상 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전자파적합성 평가 비대상 물품(무선 기능이 없는 경우에 한 함)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중
1.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
2. 방폭형인 것
3.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인 것
4.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유체펌프, 공기청정기, 팬, 레인지후드

2) 멀티미디어 기기류 중
1.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음성신호: 20Hz~20KHz)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예)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엠프에 연결되는 스피커 또는 이어폰
    ▶▶▶ USB/어댑터 전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PC용 스피커는 증폭기가 장착되어 대상 임.
2.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3. 카메라 렌즈
4.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태양광 충전 보조배터리 포함)
5.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ㆍ비디오 관련 기기중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6. 충전/단순 데이터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내부 IC 없는 제품) 등

적외선 리모콘, 송신부에 적외선(IR) LED사용

충전/데이터 케이블, 보조배터리, 태양광충전 보조배터리
3)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만 내장되어 사용되는 전원공급장치는 구성품 또는 부품으로 취급(특수설비 전용, 설비의 spare parts, 보통 고가)
* 특수설비 예시: 엘리베이터, 반도체장비, 의료용장비 등
 
4)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1.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소비자 안내문 표시 필요: "이 조립용품 세트는 사용자가 조립·분해·코딩 등을 통해 과학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2.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3.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4.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5.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6.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가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 USB 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온습도 표시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2번, 3번에 해당되어 비대상
 
조립용품 세트, 휴대용 거리측정기, 온습도 표시 시계
LED거울, 휴대용 랜턴, 무드등
5) 전기용접기류(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
 
6) 조명기기류중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경우(RRA KSDB 제3-1호):
* 백열등, 컨버터가 없는 LED모듈/할로겐등
*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예: 220V 백열전구 + 키소켓)의 요건
1. 220V 전원의 조광기(밝기 조절)가 없을 것
2. 램프 또는 등기구에 컨버터(LED) 또는 안정기(형광등)가 포함되지 않을 것
+ 태양광 충전식 LED 가로등: 태양광 충전식 배터리와 컨버터 없는 LED모듈로 구성되어 비대상
+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은 컨버터 내장 LED램프(등)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조광기 없는 220V 등기구: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단순 기구물로 이루어진 등기구로 비대상
+ 컨버터 별도인 LED 수중등: LED모듈로 비대상
대상 비대상

컨버터가 내장된 LED 램프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

안정기 내장 할로겐등

태양광 충전 LED등

 

■ 전파법관련 고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이력
⊙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02호(2011.1.21.)
⊙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5호(2011.6.8.)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9호(2012.3.19.)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16호(2012.9.24.)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2호(2014.7.2.)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6호(2014.11.17.)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4호(2015.3.30.)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6호(2015.11.30.)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4호(2016.12.7.)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14호(2017.12.5.)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3호(2018.7.31.)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2호(2019.7.24.)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0-7호(2020.10.20)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1-10호(2021.6.28)


 전파법 비대상관련 고시 내용
* 다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라목: 조명기기류
* 자목: 멀티미디어 기기류
* 자목 40): 디지털 장치류
* 더목: 다목, 라목 또는 자목 40)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 하목 7) 전기용접기류(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 비 고
1.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2020.10.20)

2. 다목, 라목 또는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2019.7.24.)

3. 자목 40)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2018.7.31.)
  가.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나.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다.카메라 렌즈
  라.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4. 더목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2018.7.31.)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나.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다.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라.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마.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2018.7.31./2020.10.20)

7.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2018.7.31.)(2020.10.20)

8. 하목 7)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에서 제외한다.(2021.6.28)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및 지정시험기관 검색 방법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인증의 표시 및 인증 확인 방법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면제 대상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 요건면제 받은 기자재에 대한 면제 이행기간 연장 가능 여부(RRA KSDB 제1-1호)

[전자파 적합성] - 해외직구 제품의 중고 판매 시 적합성평가 여부(RRA KSDB 제2호)

[전자파 적합성] -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RRA KSDB 제3-1호)

[전자파 적합성] -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RRA KSDB 제4-2호)

[전자파 적합성] -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RRA KSDB 제5호)

[전자파 적합성] - 국내인증(KC)과 해외인증(CE, FCC)의 상호인정 가능 여부(RRA KSDB 제6-1호)

[전자파 적합성] - 적합성평가를 받은 중고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RRA KSDB 제7호)

[전자파 적합성]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품 면제대상의 범위(RRA KSDB 제8호)

[전자파 적합성] -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RRA KSDB 제10호)

[전자파 적합성] - 다수 신청인이 공동 시험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 방법(RRA KSDB 제11호)

[전자파 적합성] - 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RRA KSDB 제12-1호)

[전자파 적합성] - 전기자전거류의 구분(RRA KSDB 제13-1호)

[전자파 적합성] - 직류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

[전자파 적합성] -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 받은 전기용품안전인증서의 전자파 적합성 확인방법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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