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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중 면제를 받을수 있는 기자재와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파적합성 면제에 관한 법규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기술개발,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방송통신기자재 고시 11의 비고 6)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부가설명 2)
라.「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가설명 3)
마.「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 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면제의 내용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제1항[별표 6의2] 1호)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부가설명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5호 개정사항
유지·보수용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절차 간소화(제19조)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용 구성품임을 사전에 확인받은 경우, 통관 시에는 추가적인 면제 확인절차 없이 즉시 통관되도록 개선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지·보수용 구성품에 대한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면제 확인서로 예상 수입물량 이내에서 중복 수입가능.
기존 면제확인 신청과 동일하나 구비서류중 화물송장(인보이스) 대신 예상 수입물량이 포함된 사유서로 대체하여 신청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이행 신고서 제출시 최종 수입물량(누적) 제출후 확인받음.

(누적 수입물량이 예상 수입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함)

 

※ 부가설명 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18조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차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 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 제한 없음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 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 제한 없음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제1항[별표 6의2] 2호)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 부가설명 2

RRA KSDB 제8호(2018.12.2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품 면제 대상의 범위(국립전파연구원-법령자료실-적합성평가 자료실 내용)

□ 개 요
ㅇ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 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인증을 받은 경우, 특정 모델에 한해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KS 인증서 상에서 명시한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별표 6의2]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 내 용
ㅇ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품목 중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면제 범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특정모델)에 한해 EMC 분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임

※ 「전파법」 제58조의3 및 시행령 제77조의7에 따른 [별표 6의2]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 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적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이상인 기자재

ㅇ KS인증을 받은 품목 중 「전파법」에 따라 면제받은 모델을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한 제품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나 KS인증 모델은 변경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 예) KS인증 시 전력용량 “70W 초과 150W 이하” 구간 내에서 100W 모델에 대해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한 경우, 전력용량 100W 해당 모델 및 그 이하 용량의 모델(전기적 회로가 동일한 것)에 한해 변경신고 생략

KS 인증시 표본으로 선정되고 검사 된 모델은 전자파적합성 면제 대상.

표본모델 보다 낮은 전력용량을 갖는 모델은 변경신고 한것으로 간주되어 전자파적합성 면제 대상인 것으로 생각 됨.

 

 

- KS인증

기업의 자율의사에 따라 취득하는 법정 임의 인증제도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여러 모델 중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모델에 대해 각종 규격, 전자파적합성 기준 충족 여부, 소음·진동 정도 등을 평가(제품심사)하여 한국산업표준(Korean Iudustrial Standard, 이하 “KS“라 한다)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공장심사) 생산된 제품에 대해 KS마크를 표시할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이하 “KS인증”이라 한다)이다.

인증혜택
1. 「산업표준화법」제25조에 따른 정부의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조달 시 인증제품 우선 구매
2. 「산업표준화법」제26조에 따른 안전 인증 등 인증·검사·형식 승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등 입찰 계약 특례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건설자재 품질검사 생략

 

※ 부가설명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자기인증 절차

 

 전자파 적합성 면제근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험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3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17., 2003. 2. 25., 2005. 8. 10., 2009. 1. 23.>

제111조의2(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30의3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23.]

[별표 30의3] 전자파 적합성 기준(제111조의2 관련)(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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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03] <개정 2010.11.10>
전자파 적합성 기준(111조의2 관련)
1. 전자파 방사기준
. 광대역 방사기준
구분 시험 주파수()
30 ~ 75 75 ~ 400 400 ~ 1000
자동차 10미터 기준치
(㏈㎶/m)
36 36+15.13log(f/75) 47
3미터 기준치
(㏈㎶/m)
46 46+15.13log(f/75) 57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62-25.13log(f/30) 52+15.13log(f/75) 63
) 1. 10미터 및 3미터의 기준치 중 하나를 적용하며, f는 시험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위 기준은 자동차에 우선 적용하며, 자동차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에 장착된 전기전자장치의 단위부품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협대역 방사기준
구분 시험 주파수()
30 ~ 75 75 ~ 400 400 ~ 1000
자동차 10미터 기준치
(㏈㎶/m)
26 26+15.13log(f/75) 37
3미터 기준치
(㏈㎶/m)
36 36+15.13log(f/75) 47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52-25.13log(f/30) 42+15.13log(f/75) 53
)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미만이거나, 76㎒~108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전자파 내성기준
적용대상 시험 조건 기준
주파수범위 전파의 세기(실효값)
자동차 202,000 24 V/m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운전자, 승객 또는 다른 운전자의 보호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장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시스템 및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202,000 . 전자파방사: 30V/m
. 150스트립선로: 60V/m
. 800스트립선로: 15V/m
. TEM cell: 75V/m
. BCI(벌크전류인가): 60
) 1.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의 내성시험은 전파의 세기 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자동차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m 이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20V/m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 한 전파의 세기는 표 항목의 세기와 같으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전자파방사는 25V/m, 150mm 스트립라인은 50V/m, 800mm 스트립라인은 12.5V/m, TEM 셀은 62.5V/m 및 벌크전류인가(BCI)50mA 이상이어야 한다.

 

 

■ 면제 대상 기자재는 면제 신청을 하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면제 신청 방법은 "수입"과 "수출 및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 면제 확인서가 필요 없다.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제2호의 가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수량제한 없음

- 제4호 기자재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라.「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18조 제3항 기자재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18조 제4항 기자재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소비자 안내문
. 조립컴퓨터
"이 컴퓨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이 조립용품 세트는 사용자가 조립분해코딩 등을 통해 과학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표시방법

. 소비자 안내문은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 × 세로 2.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20 × 세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수입: 수입통관을 목적으로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customs.go.kr) 에서 신청

 

신 청 절 차
1. 관세청 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선택 후 아래 구비서류 첨부

 

구 비 서 류
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관세청 UNI-PASS 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2.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사유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 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 면제 항목별 사유서 양식
작성용 한글파일: https://www.rra.go.kr/ko/popup/download/20201111_form.hwp
출력용 PDF 파일: https://www.rra.go.kr/ko/popup/download/20201111_form.pdf

 

면제 항목별 사유서 양식 예)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 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신청서 작성방법
1.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4.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면제신청사유 : 법 제58조 및 고시 제18조에 따른 면제제요건 중 해당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6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7.사후관리기관 : 기재하지 마십시오.(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 외로 사용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PDF, 이미지 파일 등으로 첨부하고 해당 기자재의 정보(모델명, 수량, 금액, HS코드 등)을 정확히 입력
※ 신청기자재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적합성평가 면제 관련 규정: https://www.rra.go.kr/ko/popup/download/20201111_form2.hwp
3. 면제처리 기간 : 1일

적합성평가면제 승인 후 이행신고(사후관리)안내
1.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https://www.rra.go.kr/ko/popup/20161006_form3.hwp
※ 근거법령 : 통합공고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제 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2.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
※ 면제 이행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바라며 사후관리 시 참고 예정입니다.

 

내용발췌: 요건면제안내

https://www.rra.go.kr/ko/popup/popup_100430.jsp

 

2) 수출 및 기타: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자 할 때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적합성 평가 민원

 

05. 기자재 적합성평가 -> 05.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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