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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국내인증(KC)과 해외인증(CE, FCC)간 상호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호인정이 가능한 국가 및 인정범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 내 용

ㅇ 각국의 전파인증 관련 기술기준은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주파수 정책, 기술기준 등이 서로 달라 상호인정은 불가함

- 다만,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상호인정협정(MRA) 1단계를 체결한 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 5개 국가의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승인한 해당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국내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적서 및 회로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 인증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에 인증신청 할 수 있음

ㅇ 캐나다의 경우에는 상호 인정협정 1단계(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 이어 2단계(인증서 상호인정)를 체결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시행

-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캐나다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을 받아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

※ 상호 인정협정 1단계 : 국내에서 시험하고 해외(상대국)에서 인증 받은 후 수출 가능
※ 상호 인정협정 2단계 :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을 받고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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