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개 요

ㅇ 조명기기 중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가 여러 형태로 된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및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 내 용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라목에 따르면,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 즉, 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램프용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컨버터(LED전원공급장치 포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크리스마스츄리용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임

o 이외,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사례 1) 투광등기구로서 단순 기구물로 이루어진 등기구(램프, 컨버터 별도)인 경우
- (판단) 램프 또는 컨버터가 포함되지 않고,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단순 기구물로만 이루어진 등기구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


- (사례 2) 경관조명기구로서 단순 기구물로 이루어진 등기구(램프, 컨버터 별도)인 경우
- (판단) 램프 또는 컨버터가 포함되지 않고,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단순 기구물로만 이루어진 등기구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


- (사례 3) 경관조명기구로서 단순 기구물에 LED램프(전자파적합성평가 인증제품)를 장착한 등기구인 경우
- (판단) 적합성평가를 받은 LED램프를 장착하고,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등기구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


- (사례4) LED경관조명기구, LED수중등으로서 단순기구물에 LED모듈만 장착한 등기구(컨버터 별도)인 경우
- (답변) 컨버터 장착 없이 LED모듈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및 회로가 없는 단순기구물로 만들어진 등기구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님


 

[전자파 적합성] -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중 고시에 의해 비대상인 기자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