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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기 수입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병행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 및 방법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ㅇ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시험성적서 등)

□ 내 용

ㅇ 기 수입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다른 병행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 이는 동일한 모델이라도 제조국가, 제조공장, 제조공정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적합성평가 받은 제품과의 동일성, 제품의 A/S, 사후관리 등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수입 업체별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ㅇ 다만, 다른 수입업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별도의 시험 없이 간략한 절차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음

ㅇ 아울러,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고,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발급받아 적합인증 또는 등록이 가능함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자(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제조자가 아닌 자에 한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1항제6호의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가 적합인증을 신청한 경우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일부개정]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
②"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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