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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적합성평가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중고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 및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별표 6의2]

□ 내 용

o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음

o 상기 면제조건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제품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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