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 적합성평가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중고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 및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별표 6의2]
□ 내 용
o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음
o 상기 면제조건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제품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ㅇ 적합성평가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중고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 및 해석을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별표 6의2]
□ 내 용
o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음
o 상기 면제조건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 중인 제품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반응형
'전자파 적합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인증(KC)과 해외인증(CE, FCC)의 상호인정 가능 여부(RRA KSDB 제6-1호) (0) | 2021.08.10 |
---|---|
병행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방법(RRA KSDB 제5호) (0) | 2021.08.10 |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RRA KSDB 제4-2호) (0) | 2021.08.10 |
단순 기구물인 등기구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RRA KSDB 제3-1호) (0) | 2021.08.10 |
요건면제 받은 기자재에 대한 면제 이행기간 연장 가능 여부(RRA KSDB 제1-1호) (0) | 2021.08.10 |
전자파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중 고시에 의해 비대상인 기자재 (0) | 2021.07.06 |
전자파 적합성 면제 대상 기자재 (0) | 2021.07.02 |
전자파 적합성 인증의 표시 및 인증 확인 방법 (0) |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