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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연구개발용 등은 적합성평가 면제요건에 해당됨. 동 가자재의 면제 이행기간 연장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동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ㅇ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1조(요건면제의 이행신고) 및 제26조(요건면제 이행기간)

□ 내 용

ㅇ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기자재는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내에 적합성평가 면제조건을 이행하고 신고하여야 함.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합성평가 면제의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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