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개 요

ㅇ 적합성평가 표시를 제품의 표면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e-labelling)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공유

□ 근 거

ㅇ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6항
ㅇ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 내 용

ㅇ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
가)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QR코드 방식 :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록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 RF MODULE) : 식별부호]
3) 제2호 마목의 “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
4)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제2호 마목의 “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정보수록방식의 QR코드에 한함),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사용자 설명서 등

ㅇ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공통 요구조건
가)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함
2)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가)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함
나)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SIM, U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다)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함.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
3)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가)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함
나)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합마크 및 식별부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Q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함
(2)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Recent posts